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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 개봉 전 불법 업로드 한 누리꾼, 1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5-06-29 19:01수정 2015-06-29 19:03

개봉 전인 영화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누리꾼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인 블루미지가 김아무개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급사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들을 극장에서 상영 중인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의 가격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수익 중 70%는 배급사가 가져갔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 영화를 개봉일인 2013년 1월보다 앞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서 판매가격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10분의 1 정도로 책정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영화사 쪽이 주장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결제금의 상당 부분이 웹하드 업체로 돌아가고, 업로드한 사람은 소액의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받는 게 전부”라며 “사이버머니조차도 소정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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