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운영자가 1억 배상
골프채 제조사 등엔 책임 없다”
골프채 제조사 등엔 책임 없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아무개(43)씨는 2012년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둘렀다. 채가 바닥에 닿기 전에 떨어져나온 헤드가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랐다. 이씨는 헤드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이씨는 스크린골프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골프채 제조사, 스크린골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중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는 29일 스크린골프장 운영자가 이씨에게 1억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이뤄지는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인 만큼 운영자들이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용자에게 골프채를 주기 전에 상태를 점검·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골프채 제조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무 재질로 된 바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생산·판매하는 구성품이 아니고, 운영자들이 인테리어업체와 협의해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지, 골프채 자체가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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