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30일 오후 열리는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 대통령 7시간’ 보도한 전 산케이 지국장 재판
커크 기자 “비방보다는 흥미로운 기사라 생각했다”
커크 기자 “비방보다는 흥미로운 기사라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이 8월에는 끝날 전망이다. 29일 열린 6차 공판에는 오랫동안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한 미국 기자 도널드 커크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박 대통령의 대응이나 검찰의 기소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커크는 “비방보다는 (당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썼다고 생각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글인데,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민감하다(overly sensitive reaction)고 느꼈다”고 말했다. 커크는 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와 <시카고트리뷴> 등의 한국 특파원을 지냈으며,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김대중 전 대통령, 현대그룹 등을 소재로 책을 출간한 ‘한국 전문기자’로 꼽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날 행방이 불분명했고 그 이유가 남녀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정씨와 연결한 풍문을 소개하는 칼럼을 <산케이신문> 누리집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커크는 “미국에서는 이런 기사를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기사인데 (기소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불거졌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커크가 박 대통령과 정씨의 장인 최태민씨의 관계, 정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들며 “기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에 대한 배경적 지식 없이 기사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해 8월에 6차례에 걸쳐 무속인 이아무개씨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사건 당일 서울 평창동 이씨 집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통화 내역이 짧고 잦아 단순한 안부 전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8월 중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 선임기자가 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참고해 글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선임기자가 “언론의 자유와 취재윤리에 따라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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