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회사 사정’ 등 이유 들어 세 차례 연속 출석 안해
법원, 7월14일에도 안나오면 추가 과태료·구인장
법원, 7월14일에도 안나오면 추가 과태료·구인장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30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8차 공판에서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는 냈지만,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5일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회장은 이달 9일 7차 공판에도 같은 이유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5차 공판에는 아무런 소명 없이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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