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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락 못받아 재판 못갔다면…대법 “항소심 뒤에도 재심 가능”

등록 2015-07-01 20:03

40대 징역1년 선고 원심 깨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확정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낸 뒤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심리를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기소 사실도 몰랐던 이씨는 형 집행 과정에서 검거되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상고했다.

소송촉진특례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가운데 본인 잘못으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면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된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규정 입법취지, 재판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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