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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첫발부터 흔들리는 ‘법조일원화’

등록 2015-07-01 21:25수정 2015-07-02 16:28

대법, 로스쿨 졸업 37명 판사 임명
경력 3년 채우기 6개월전 합격통지
로펌서 내정자들 우대 ‘후관예우’

재판연구원때 사건 ‘부정수임’ 논란
“변호사법 위반” 고발당한 임용자도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해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깨겠다며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 출신 변호사를 법무법인(로펌)이 영입하는 ‘신종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고, 새로 임용된 변호사 출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3년간 법조 경력을 쌓은 37명을 경력법관으로 임명했다. 이 중에는 법원에 소속돼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2년을 거치고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이들이 27명(73%)이나 돼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친 이들을 곧장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변호사·검사 출신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로 우수 인력을 선점하고, 이들이 1년간 변호사 일을 해 자격을 갖추면 판사로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게다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다. 신규 임용된 박아무개 판사는 대구고법 재판연구원 시절 소속 재판부가 다룬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용 전날 박 판사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연구원 때 해당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인사발령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개인 자격으로 박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재판연구원 때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최아무개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신청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1년 뒤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후관예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대형 로펌이 판사로 임용될 재판연구원 출신들을 임용해 좋은 관계를 맺고, 훗날 판사가 되면 혜택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임용된 경력법관에 대한 합격 통지를 반년도 전인 지난해 12월에 미리 했다. 판사 임용 자격인 3년 경력을 채우게 하려고 인사발령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판사 임용 내정자들이 로펌에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로펌에서는 법관 내정자들을 우대했다는 말도 나온다.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대법원은 논란이 커지자 “재판연구원 퇴직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이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경우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낸 성명에서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을 마친 변호사를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를 중단하라”며 “경력법관 선발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는 등 선발 제도를 전면 개선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선발이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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