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직무 수행 중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7일 주한미군 교통사고와 관련해 흥국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흥국화재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군 트럭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변아무개씨에게 보험금을 준 뒤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변씨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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