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받는 사람은 임용 제외키로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는 8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공단) 임용이 보류됐다.
7일 선박공단의 한만성 경영본부장은 “논의 끝에 세월호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운항관리자 8명은 임용을 보류하기로 6일 밤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76명에 대해서만 인사 발령을 내고 8명의 임용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선박공단은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33명을 임용하고, 이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3명은 임용 뒤 대기 발령하기로 내부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공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나 다른 선박의 선박과 승객, 화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애초 방침을 바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까지 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공단은 아직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과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은 25명의 운항관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 소속돼 있었으나, 세월호 사건 뒤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업무와 조직을 선박공단에 이관하기로 하고 현재 운항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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