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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등록 2015-07-08 16:33

성추행 이미지. 한겨레 자료
성추행 이미지. 한겨레 자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8일 오아무개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 최아무개씨와 급여문제로 만나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오씨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이용 범죄를 미리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자동차를 강력범죄에 이용하면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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