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황현찬)는 비행기에서 의자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며 앞좌석 승객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문아무개(6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새벽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박아무개(36·여)씨가 좌석 의자를 갑자기 뒤로 눕혔다며 항의했고,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박씨가 “나이를 먹었으면 나잇값을 하라”고 말하자, 문씨는 손으로 박씨의 머리를 3~4차례 때렸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박씨의 등을 밀쳤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박씨는 반대편 좌석에 부딪치면서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상해죄로 기소된 문씨는 1심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폭행했다고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폭행치상이 포함돼 있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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