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방청객들이 가득 차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세번째 헌재로 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재판소, 4년만에 공개 변론
대체복무 허용 싸고 찬반 격론
헌법재판소, 4년만에 공개 변론
대체복무 허용 싸고 찬반 격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이후 7번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감옥에 있다. 국제적 표준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청구인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
“국제규약은 양심의 자유만 명문으로 규정할 뿐이다. 다만 해석상으로 양심의 자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석은 명문과 다르다.”(정부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찬성론과 반대론이 격돌했다. 2004·2011년 두차례 이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는 4년 만에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다.
찬성쪽
“현역 대상자 6000여명
보충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명수준
국방력 극심한 손실 없을 것” 청구인 쪽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역 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600명이다. 입영대기자가 넘치는 사정만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극심한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변호사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대만도 연간 500~10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시행 결과 병역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규영 변호사는 “지금은 현역 입영자가 수요보다 많지만, 앞으로 10년 이내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보면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공급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 대체복무제 방안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쪽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군복무 관련 여러 특례제도가 사실상 특혜비리를 낳고 있다”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역복무 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대체복무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쪽
“인구감소 추세 보면
병역 자원 부족해질 수 있어
군복무 특례, 특혜비리 낳고 있어
합리적 대체복무 여건 마련해야” 청구인 쪽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무 기간 등에서) 현역복무보다 대체복무에 불이익을 주면 병역기피자 양산 등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도 양쪽에 질문을 던졌다. 이정미 재판관은 청구인 쪽에 “병역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구별하나”라고 물었다. 오두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고의’ 같은 내심을 여러 정황 증거로 판단하듯, 교단 확인이나 증인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정부 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서규영 변호사는 “병역기피자들을 분명히 처벌함으로써 일반 젊은이들이 충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방청객도 있었고, 100여석을 꽉 채운 방청객 중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은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소수자 인권보호의 보루임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경미 오승훈 기자 kmlee@hani.co.kr
“현역 대상자 6000여명
보충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명수준
국방력 극심한 손실 없을 것” 청구인 쪽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역 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600명이다. 입영대기자가 넘치는 사정만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극심한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변호사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대만도 연간 500~10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시행 결과 병역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규영 변호사는 “지금은 현역 입영자가 수요보다 많지만, 앞으로 10년 이내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보면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공급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요 사건 일지 및 최근 10년간 병역거부자 현황
“인구감소 추세 보면
병역 자원 부족해질 수 있어
군복무 특례, 특혜비리 낳고 있어
합리적 대체복무 여건 마련해야” 청구인 쪽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무 기간 등에서) 현역복무보다 대체복무에 불이익을 주면 병역기피자 양산 등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도 양쪽에 질문을 던졌다. 이정미 재판관은 청구인 쪽에 “병역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구별하나”라고 물었다. 오두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고의’ 같은 내심을 여러 정황 증거로 판단하듯, 교단 확인이나 증인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정부 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서규영 변호사는 “병역기피자들을 분명히 처벌함으로써 일반 젊은이들이 충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방청객도 있었고, 100여석을 꽉 채운 방청객 중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은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소수자 인권보호의 보루임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경미 오승훈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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