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모발이식 받다 ‘식물인간’…법원 “7억 배상”

등록 2015-07-09 20:11수정 2015-07-09 21:39

프로포폴 마취뒤 수술중 ‘저산소증’
“환자상태 안살피고 응급처치 소홀”
모발 이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교수에게 의사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9일 유명 사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아무개(여·당시 40살)씨의 가족이 김씨 명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평소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던 김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ㅇ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을 받게 됐다. 의사 이씨는 김씨를 프로포폴로 마취한 뒤 모발 이식을 위해 뒤통수 두피 조직을 절제했다. 이 부위를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혈중 산소농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의사 이씨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보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신호가 울리지 않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해야 하지만, 1분당 5ℓ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투여한 프로포폴 용량이나 투여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이씨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