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뒤 수술중 ‘저산소증’
“환자상태 안살피고 응급처치 소홀”
“환자상태 안살피고 응급처치 소홀”
모발 이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교수에게 의사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9일 유명 사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아무개(여·당시 40살)씨의 가족이 김씨 명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평소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던 김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ㅇ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을 받게 됐다. 의사 이씨는 김씨를 프로포폴로 마취한 뒤 모발 이식을 위해 뒤통수 두피 조직을 절제했다. 이 부위를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혈중 산소농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의사 이씨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보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신호가 울리지 않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해야 하지만, 1분당 5ℓ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투여한 프로포폴 용량이나 투여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이씨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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