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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서 돈 받은 혐의…박지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15-07-09 21:41수정 2015-07-09 22:00

‘1심 모두 무죄’ 깨고 징역 1년에 집유
보해저축 3천만원 수수 유죄 인정
박 의원 “항소심이 오판…상고할것”
저축은행 쪽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한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의 실명이 나오지 않고, 금융감독원 검사도 원만하게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인정했다.

애초 기소될 때부터 박 의원의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것은 오 전 대표와 관련자의 진술뿐이었다. 1심은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오 전 대표가 혼자서 박 의원을 만났고,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고 했지만 이는 관련자들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한아무개 총경이 “오 전 대표가 돈 주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총경이 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애초 검찰 조사 때는 한 총경의 동석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박 의원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동석했다고 말을 바꾼 점에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현직 경찰관인 한 총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경찰관) 보호를 위해 숨겼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박 의원이) 공여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총경을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이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 당장 상고해서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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