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주장하며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에 20차례 응시하는 방식으로 예비군훈련을 회피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책은행 직원 ㅍ(3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1월 입사한 ㅍ씨는 그해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모두 2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한 번도 훈련에 응하지 않았다. ㅍ씨는 예비군 소집 통지를 받은 날에 9급 공무원 임용시험, 공인중개사·물류관리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며 훈련을 20차례 연기했다. 나머지 6번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훈련에 불참했다.
ㅍ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훈련에 빠지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시험에도 응시한 점을 보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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