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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발장을 위해…‘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가능성 커져

등록 2015-07-14 01:41수정 2015-07-14 08:56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는 ‘현대판 장발장’이 한해 4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25일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구치소에 갇히는 서민들을 막기 위한 장발장은행 개소식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는 ‘현대판 장발장’이 한해 4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25일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구치소에 갇히는 서민들을 막기 위한 장발장은행 개소식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법원행정처·법무부 모두 찬성
형법 개정안 큰 틀서 합의
‘분납·연기 명시’도 의견접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연간 4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법사위 위원들과 법원행정처·법무부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것에는 모두 찬성했다. 제도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질적’ 제재가 없지만 벌금형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벌금을 못 내면 징역형과 다름없는 노역장 유치를 당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해,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돼왔다.

벌금의 분납·연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금도 벌금 분납·연기 제도가 있지만, 검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근거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한 이 제도는 이용 실적이 미미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검찰에 분납·연기 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 상한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말거나, 두더라도 1000만~20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일본에서도 50만엔(약 458만원) 이하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도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선고된 전체 벌금형의 97.1%가 500만원 이하이고, 그 위로는 주로 뇌물범 등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고액 벌금형에까지 집행유예를 인정하면 ‘국민 법감정’이나 형평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 분납·연기도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무부는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검찰에 분납·연기를 고지하는 의무를 두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은 정기국회 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납·연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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