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벌인 성희롱 예방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제공
미혼인 여직원에게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법원 “농담을 넘어 모욕…500만원 배상하라”
법원 “농담을 넘어 모욕…500만원 배상하라”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상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ㅁ씨가 직장 상사였던 ㅇ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해 4월 직장에 첫 출근을 한 ㅁ씨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엔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또 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다.
모욕적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오전에는 미혼인 ㅁ씨 목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했다. ㅁ씨는 이튿날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털어놨다. ㅁ씨는 연봉을 24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ㅇ씨가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까지 하자 출근 3일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ㅁ씨는 그해 7월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 ㅇ씨의 언행을 알렸고, 회사는 ㅇ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 뒤 ㅇ씨가 찾아와 사과했으나 ㅁ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다. ㅇ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ㅁ씨는 이와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ㅇ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ㅇ씨의 발언은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서 당사자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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