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1시5분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10시간 30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네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9차 공판에서 “박지만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건데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인에 대해 구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다음 증인 소환 당일 박 회장에게 연락해 강제로 법정에 세운다. 다음 증인 신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8차 공판에서도 “이지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9일에도 같은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열린 공판은 아무런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