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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인출석 불응’ 박지만 21일 강제구인

등록 2015-07-14 20:29수정 2015-07-14 21:30

정윤회씨 관련 ‘청 문건유출’ 재판에
과태료 처분에도 네번째 안나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을 구인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이날까지 모두 네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9차 공판에서 “박지만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건데 검찰·변호인 쪽 모두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인에 대해 구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에게 연락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게 된다. 다음 증인신문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8차 공판에도 “이지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박 회장은 지난달 9일에도 같은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5월22일 공판에서는 아무런 소명 없이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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