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차 전 대변인이 낸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은 조 전 회장의 친아들이 맞다”며 “조 전 회장은 과거 양육비 2억7600만원과 아들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경제적 지원 아래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낳았고, 조 전 회장은 아들에게 장난감과 트럼펫 등 선물을 사준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회장에게 친자 확인 유전자검사를 수차례 받도록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사임 뒤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며 2013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2013년 2월 조용기 목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