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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학자 100명 “국민 부담 커지는 상고법원 반대”

등록 2015-07-15 19:56

시간·비용 더 드는 4심제 우려
“대법원, 성사 위해 정치권 접촉
스스로 사법권 독립 훼손” 비판
‘양승태 대법원’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고법원 설립 안에 대해 법학자 100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박상기 전 한국형사법학회장과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 법학자 100명은 15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설립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법학자들은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자칫 전관예우의 폐해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상고법원 판사들이 최종심을 맡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학자들은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들이 상고법원으로 가면 1·2심이 부실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을 강화한다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성사시키려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 등을 전방위로 접촉하고 있는 데 대해 “법관들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상고법원 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고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들과 접촉해 상고법원 설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반대한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찬성하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법학자 12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4%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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