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장은 발전기금 수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학 동문회칙은 “정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2009~2013년 총동창회장을 지낸 이연택 전 대학체육회장을 상대로 “미납한 발전기금 5억원을 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25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뒤 6억원을 냈지만, 2011년 12월 26대 회장으로 연임된 뒤로는 발전기금을 1억원만 내놔 총동창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2006년 4월 선거규칙에 총동창회장 당선자는 총 6억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재판부는 6억원이라는 발전기금이 “대통령선거 기탁금인 3억원의 2배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해당 조항은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질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지난해 27대 총동창회장 선출과 관련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이 전 회장은 자격이 없어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쪽과 반대 쪽으로 나뉘어 두개의 총동창회가 세워지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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