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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소송법 개정안’ 쥐고만 있는 법무부

등록 2015-07-19 19:55수정 2015-07-20 01:06

법무부 건물 전경. 자료사진
법무부 건물 전경. 자료사진
행정청이 부당하게 인허가 거부때
법원이 인허가 명령 ‘의무이행소송’ 등
민원인 편의확대 내용 담아 입법예고
‘부처 반대’ 이유로 2년 넘게 발의 안 해
법무부가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처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 법원과 학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와 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3년 3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뼈대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제처 심사까지 마치고도 정작 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법원이 인허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건축허가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구청이 부당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건축허가 거부 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원이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구청은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재검토한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는 또다시 구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처분을 안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법원은 경우에 따라 구청의 거부처분 취소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판결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대법원은 2002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17대 국회에 입법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2007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2011년 다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법원·검찰·학계·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모여 1년4개월간 논의한 끝에 2013년 3월 현재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 뒤 법무부 후속 조처는 중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은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외국 사례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권한 행사를 일정 부분 통제받게 되는 부처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위원회에서 행정부 요구를 대폭 수용해 절충안을 만들었다. 법무부가 과거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부처 반대를 이유로 미적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의 행정부처 통제 강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소송법 개정위원이었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이행소송의 효과는 학계에서 30여년간 연구돼 관련 자료가 축적돼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행정이 마비된다는 건 지나친 우려다. 행정부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수용해 행정시스템이 국민의 권리와 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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