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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도 고위 법관…‘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등록 2015-07-20 20:05수정 2015-07-20 21:40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현 정부 3번째 임명직 직행 사례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직 법관이 대통령 임명직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세번째여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런 사실을 전하며 “이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 정의에 충실한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인권 보장의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무난한 성품과 업무 능력을 지닌 엘리트 법관이라는 중평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재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과거 유죄를 선고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중요 직책의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고위 법관이 줄줄이 행정부 등의 임명직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013년 12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발탁됐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12월에는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법관들이 정권과 인연만 되면 임명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내어 “현직 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직 법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최혜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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