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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사건 판사와 변호사가 동기·동문이면…중앙지법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요청 가능”

등록 2015-07-20 22:00

서울중앙지법은 8월부터 형사합의 재판부가 소속 판사들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대상에는 같은 재판부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이긴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있다. 연고주의에 입각한 선임 관행이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브로커’ 등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의뢰인과 연결시키는 관행이 수임료 상승과 불공정 재판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도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나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재배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 사례가 많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 중 일부만 연고 관계가 있거나,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재판부 변경 목적으로 일부러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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