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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살 초등학생에게 ‘몸캠’ 요구한 군인…대법 “아동 학대”

등록 2015-07-22 14:28수정 2015-07-22 14:44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초등학생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영상통화로도 보여달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군인 채아무개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ㄱ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해당 조항은 아동이 제3자와 음행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아이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이를 온라인에서만 연락했을 뿐 주소 등을 몰라 실제로 아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상태다. 채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가슴 사진 등을 찍어달라고 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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