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문화방송>(MBC) 노조가 “파업 때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2012년 5월 “권 앵커가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권 앵커(현 부사장)는 퇴근 때 청원경찰 10여명의 호위를 받아 노조원들과 직접 신체 접촉은 없었다. <뉴스데스크>는 수십명이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는 권 앵커가 승용차에 탄 뒤 노조원들과 청원경찰들이 대치하는 장면이었다. 이 때문에 권 앵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빗대 ‘허리우드 액션’ 논란이 일었다. 문화방송은 이 일을 빌미로 박성호 당시 기자협회장을 해고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이 권 앵커에게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허위이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가 권 앵커를 고의로 공격했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단지 노조의 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 전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는 “사측은 권 앵커가 조합원들의 퇴근 저지에 당황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고 2심 선고 직전 인정했다. 어떤 의도로 이 내용을 생략한 보도를 내보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