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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쪽 “돈 안 받았다”…윤승모쪽 “돈 건넸다”

등록 2015-07-23 20:13수정 2015-07-23 21:18

첫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홍준표, 재판장 동기 변호사 선임
논란되자 “취소하겠다” 밝혀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완구 전 총리처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돈 심부름을 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시인해 ‘공범’끼리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는 “윤 전 부사장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 쪽 변호인은 “악감정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넨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부사장과 달리 홍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홍 지사 쪽은 검찰에 돈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기소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홍 지사는 2011년 6월19일 당대표 입후보를 공식 선언했다. 큰 이벤트인데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특정하기 곤란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 정도는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등사가 가능한 증거목록에서 윤 전 부사장 진술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증거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 지사는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되자 선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21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 전 총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 직전에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월부터 재판부 구성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두 사건은 이미 접수된 것이라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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