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을 벌이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형제 진영은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박찬구 회장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난 4월 기준 24.38%로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호출자제한 요건인 30%에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또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0년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을 따로 진행하고, ‘금호’ 상호는 사용하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한다는 점을 들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그룹 8개 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데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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