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법정에 앉아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 무효
구속·실형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높은 보수 받아와
전관예우 등 일정 부분 해소 기대…변호사는 반발
구속·실형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높은 보수 받아와
전관예우 등 일정 부분 해소 기대…변호사는 반발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가 금지된다.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높은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관행이나 법조브로커 양산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아무개씨가 변호사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다”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보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허씨는 2009년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사 조씨를 선임해, 석방 조건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아버지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1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허씨는 수임료를 합의금 등 명목 외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2심은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4000만원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 1억원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피고만 상고한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판결을 바꿀 수 없는 원칙에 따라 40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반세기 넘게 유지돼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등과 같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된 변호사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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