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선진국’ 대부분 엄격히 제한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공익적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독일은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정한다.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동반자로 ‘전락’하는 것은 변호사의 지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변호사 보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 변호사 행위규범’도 승소액에 비례하는 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이 발달한 미국도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다. 성공보수가 허용되는 민사사건에서도 한국과 달리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 때는 받지 않는다.
한국처럼 변호사 비용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받는 일본은 성공보수가 승소액의 10~20% 정도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다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보수 기준이 낮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관 변호사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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