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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이 잘못된 과거판결 사과해야”

등록 2005-10-10 15:52

전수안 부장판사 등 적극적인 사법개혁 요구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부장을 비롯한 현직 판사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극적인 ‘사법부 과거사 청산’과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0일 펴낸 <사법감시>에 실린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현직 고위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법원개혁 등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 부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라는 글에서 먼저 대법원장이 잘못된 과거의 판결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잘못된 재판의 짐을 후배 법관들이 내내 떠안고 국민의 질타를 받는 불행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일 뿐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라며 “과거 재판 가운데 잘못을 지적받고 있는데도 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재판 결과를 비판할 수 없다고 우기기만 하는 것은 우습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재판의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법관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아프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 부장은 또 법관 인사문제에 대해 “법원별 자치에 맡기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사평정 제도의 한계도 있고, 법원은 일사분란하거나 통일적으로 장악되지 않을수록 좋은 조직인만큼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평정·보직·징계 뿐 아니라 임명권까지를 각급 법원에 넘겨 고등법원별로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고법원장은 다시 그 권한의 일부를 단위 법원에 위임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실은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고백이 없는 한 미완에 그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은 미래의 문제인 만큼 과거 어떻게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떳떳이 밝히는 등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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