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3자 운전 가능성” 무죄
항소심 “타이어 빠진 뒤에도 주행
정상적 사람이 운전 어려워” 유죄
항소심 “타이어 빠진 뒤에도 주행
정상적 사람이 운전 어려워” 유죄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뒤 12㎞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회사원 김아무개(46)씨는 지난 4월1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촌들과 술을 마셨다. 김씨는 밤 9시11분께 술값 27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세 시간 뒤인 당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한 동물병원 옆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술자리에서 12㎞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차는 멀쩡하게 주차돼 있었지만 운전석 옆 타이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9%가 나왔다. 김씨는 ‘필름이 끊겼다’며 음주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이 마치 도로변에 잠시 정차한 것처럼 비교적 평행하여 반듯이 주차”돼 있었다며, 대리운전 기사 등 제3자가 운전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이 충격 등으로 인해 타이어에 펑크가 난 이후 타어어가 완전히 빠진 후에도 계속하여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 기사 등) 정상적인 사람이 이와 같이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