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41) 경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 생활을 한 장씨는 퇴직 경찰 이아무개씨에게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만 받아왔다. 장씨는 2013년 이씨에게 3850만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후 장씨는 휴대폰 판매원 배아무개씨를 끌어들여 이씨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 피시방에서 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다가 이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2심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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