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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등록 2015-07-27 20:38수정 2015-07-27 22:49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은 30일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피의자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29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씨한테서 명품 시계 7점, 가방 2개, 2억원 가까운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ㅇ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 의원이 사흘 뒤 측근인 정아무개(50)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준 정황도 포착해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금품을 되돌려주면서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출석하면 김씨가 전달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따진 뒤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1억원 이상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겁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고발된 권은희(41) 새정치연합 의원을 30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권 의원은 대선 개입 사건 초기에 김 전 청장한테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들한테서 고발당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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