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솔하고도 시의적절한 고백”
유지담 대법관의 10일 퇴임사에 대해 후배 법관들은 “진솔하고도 시의적절한 고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상적인 과거사 반성에 견줘 유 대법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기고백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이들이 많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했지만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유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판사 이력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반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유 대법관이 특정 판결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현직 고위법관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 많은 퇴임사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유 대법관이 시의적절한 고백을 했다”며, “퇴임사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기까지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말한 용기는 높이 사야한다”고 말했다.
유 대법관의 ‘고백’을 계기로 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지방법원의 한 소장판사는 “대법원장의 반성이 있었지만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과거 잘못된 판결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이 적절한 기회에 자기 반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퇴임사가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내부의 반응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떠나시는 분이 여러 소회를 담담하게 밝힌 정도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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