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상대로 연속 급제동한
외제차 운전자 “보복 아냐” 주장
법원 “큰 사고 위험…협박행위”
외제차 운전자 “보복 아냐” 주장
법원 “큰 사고 위험…협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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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보복 운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김아무개(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김씨는 지난해 6월5일 밤 9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인터체인지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3차로에 있던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어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붙자 겁을 주려고 급제동을 했다. 고속버스 운전자 김아무개(42)씨는 이를 피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김씨의 보복 운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차로로 차선을 바꿔 고속버스 앞에서 두 차례 연속 급제동을 했다. 두 차량 모두 시속 90㎞ 이상 속도를 내고 있었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버스 안에서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승객이 넘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승용차는 버스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은 더욱 크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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