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작은 차가 버스 위협땐 보복운전 아니다?

등록 2015-07-28 19:46

고속버스 상대로 연속 급제동한
외제차 운전자 “보복 아냐” 주장
법원 “큰 사고 위험…협박행위”
골리앗을 협박한 다윗?

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보복 운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김아무개(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김씨는 지난해 6월5일 밤 9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인터체인지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3차로에 있던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어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붙자 겁을 주려고 급제동을 했다. 고속버스 운전자 김아무개(42)씨는 이를 피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김씨의 보복 운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차로로 차선을 바꿔 고속버스 앞에서 두 차례 연속 급제동을 했다. 두 차량 모두 시속 90㎞ 이상 속도를 내고 있었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버스 안에서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승객이 넘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승용차는 버스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은 더욱 크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