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과실 없다’ 무혐의
지법 “60% 책임…3억 배상하라”
지법 “60% 책임…3억 배상하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가 숨진 데 대해 검찰은 의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아무개씨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17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 오전 10시께 의사 이아무개씨 지시로 간호사가 프로포폴 4㏄를 투여했으나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러자 최씨는 몸을 뒤틀면서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 했고, 3㏄가 추가 투여된 뒤에야 수면 상태가 됐다.
10분 뒤 최씨는 심하게 코를 골고 ‘푸푸’ 소리를 내며 수면무호흡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의사 이씨는 산소 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의사들은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씨는 프로포폴이 투여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투여 용법과 투여량을 준수하고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민사소송 재판부는 “수면 유도가 잘 안되고 몸을 뒤트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기관 삽관 실패 뒤에도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3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프로포폴이 수면내시경 검사에 자주 이용되고, 갑자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춰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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