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0일 대법원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최아무개씨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헌재 판례를 바꿀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이 때문에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해왔다.
이 조항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협은 “위헌성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위헌성도 함께 판단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다른 사건에서 일반 판결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변협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스스로의 판단과는 별개로, 2013년 국회에 법원 판결도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자칫 ‘4심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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