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제82조 6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 기간에 익명의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선거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언론사 발행인이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 3의 3항 등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