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 cafe’ 등 명칭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김포시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간판을 내걸고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자문 영업을 해왔다. 관련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1심은 이씨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부동산중개’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본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 ‘cafe’는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건전한 일반인이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cafe’를 보고 부동산중개소로 인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어 “‘부동산’이란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로 흔히 사용되고, 이씨가 사용한 간판에 작은 글씨로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돼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간판 및 명함은 이씨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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