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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세금 체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정당

등록 2015-08-02 16:15

“세금 납부 의사 없고 해외 유출될 우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 부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1년부터 7년간 발생한 회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16억7000만원, 육씨는 1991년 발생한 근로소득세 8억50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이씨와 육씨에게 각각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이 부부가 체납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는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육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야 하는데,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부부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나, 체납 기간에 관광 목적의 여행을 포함해 빈번히 해외를 오갔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나이·소득 수준에 비춰 과다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 국내에 있던 원고들의 은닉 재산이 미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한 본인들 또는 자녀들을 통해 해외로 유출됐거나 장래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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