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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기간에 일용직 근무… “휴직급여 반환해야”

등록 2015-08-03 15:20수정 2015-08-03 15:23

서울고법 “‘취업’에 해당…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지급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한 남편이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최아무개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총 680여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 생활이 어렵자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49일 동안 일해 따로 일당을 받았다.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를 받는 기간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고용지원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직·취업한 날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최씨가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0년 9월6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의 약 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 579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최씨가 공사장에서 일한 49일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송 냈지만 1심은 “비록 일용 노동자로 근무했다고 해도 법에서 금지한 ‘취업’에 해당한다”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일 8시간씩 4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급여 반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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