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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부와 연고 변호사 선임한 이완구·김양 사건 재배당

등록 2015-08-03 20:00

중앙지법, 공정성 강화 방침 첫 적용
각각 연수원 동기·고교 선배 선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 재판부를 바꿨다고 3일 밝혔다. 형사합의부 판사들과 동문·동기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공정성 시비 해소 차원에서 재배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두 사건은 애초 이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에 배당됐다. 그러자 이 전 총리는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김 전 처장은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과 고교 동문 또는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 사건은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김 전 처장 사건은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로 재배당됐다. 홍준표(61) 경남도지사는 형사23부 재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선임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각각 3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 처장은 외국 방위산업체에서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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