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 위법성 여부 살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외부 병원 의사를 불러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치소 쪽에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법무부와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외부 병원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수감 생활 편의를 봐달라고 구치소 간부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진 쪽에서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받아낸 혐의(알선수재)로 염아무개(51)씨를 구속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던 42일간 모두 124차례의 일반면회를 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진료를 받은 과목은 구치소에 상주 의사가 없어 외부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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