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안전관리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재해대처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상주 압사사고와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야외 공연장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할 때, 지자체와 소방서, 주최 쪽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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