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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사 끝나고도 20시간 이상 구금…법원 “적법”

등록 2015-08-04 20:16

영장청구시한 48시간 임박해 석방
가벼운 죄도 ‘장시간 구금’ 논란
국민고충위선 시정권고 하기도
집회 참가자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조사 완료 시점에서 20시간 넘게 구금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성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40시간 이상 구금됐다가 풀려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48시간 가까이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27~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뒤 41~44시간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도 각각 25~31시간 유치장에 더 갇혀 있어야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48시간 규정’을 악용해 불필요한 고통을 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했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 다수도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혐의 유무나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금 시간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 임박하였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하루 남짓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구금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불필요하게 지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가벼운 범죄 피의자의 장시간 구금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술에 취해 30만원짜리 광고물을 훼손한 피의자를 경찰이 33시간 구금한 사건에 대해 “경미한 범죄 피의자로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계속 구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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