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30일 황금연휴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이정용 선임기자
500만여대 차량 184억 혜택 예상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정상 영업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정상 영업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어서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184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 대기업들은 휴일에 이용자가 몰리는 대형마트·백화점·아웃렛 등을 정상 영업하지만, 판매 인력 이외의 계열사 임직원에게는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14일에 전국의 국가·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500만대 이상으로 지난해 추석 당일(9월8일)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차량이 면제받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 고속도로는 149억원, 민자 고속도로는 35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도로공사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9월8일로 국가 고속도로에만 525만대가 나와 140억원의 통행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8월15일엔 국가 고속도로에 435만대가 나와 통행료 수입은 124억원이었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숫자와 통행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9일로 끝낼 예정이었던 여름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16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씨제이그룹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웃렛 등은 정상영업을 하고 광복 70돌을 기념하는 이벤트와 세일 행사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통 대기업들은 판매 현장에 소속되지 않은 계열사 임직원에겐 연차를 쓰도록 하거나 별도의 유급 휴무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날 근무하는 판매 인력에는 휴일 수당을 주거나 다른 날에 대체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전국 14개 점포 건물 외벽에 특별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다. 신세계그룹도 신세계백화점 10개 점포와 이마트 154개 점포 외벽에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유통업체들은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김미영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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