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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중이라면 산재”

등록 2005-10-10 19:59수정 2005-10-10 19:5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며 교통사고는 통상 운전과정에 따르는 위험”이라며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광고대금을 받으러 가던 중 평택시 비전동 인근의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교량 아래로 떨어져 숨졌으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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