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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자에 입맞춤해 ‘꽝’ 교통사고…“40% 책임”

등록 2005-10-10 20:11수정 2005-10-10 20:11

이삭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승용차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아무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ㅅ보험사가 운전자 강아무개(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ㅅ보험사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가 여러 차례 권유했는데도 갑갑하다며 안전띠를 매지 않던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에게 갑자기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박씨에게 사고 발생·확대의 과실이 40%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1년 2월 새벽 4시께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은 내연 관계의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앞쪽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박씨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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