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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묘지 알박기’ 법원서 처서 제동

등록 2005-10-10 20:13수정 2005-10-10 20:13

부모님묘 이장 대가로 건설업체에 5억 요구
ㅇ아무개(67)씨는 1983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5촌 조카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아버지 묘를 썼다. 종중 선산을 둘러싼 친척들의 재산 다툼으로 선산에 묘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ㅇ씨는 선산 문제가 해결되면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조카 땅을 공짜로 이용했으며, 조카에게 떼를 입히고 벌초를 하는 등의 관리를 도맡아 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2003년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ㅇ씨는 갑자기 묘에 묘비를 세우는 등 ‘직접 관리’에 나섰다. ㅇ씨의 조카는 2004년 이 땅을 건설업체인 ㄷ개발에 팔았으나 ㅇ씨는 막무가내로 부모님의 묘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남의 땅에 묘를 쓴 사람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장했다. ㄷ개발은 ㅇ씨에게 “묘를 옮길 땅을 살 돈은 물론 이장비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ㅇ씨는 “묘의 이장을 원하면 5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95년 선산 문제가 해결돼 부모의 가묘까지 쓴 상태였지만 돈을 내놓기 전에는 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다 못한 ㄷ개발은 ㅇ씨가 부모의 묘를 볼모로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다며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호)는 “피고가 묘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재개발 소문을 듣고 나서야 묘비를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ㄷ개발의 변호인은 “법원이 묘지를 이용한 알박기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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